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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도 충분한 세테크를 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절세 상품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말이죠.


바쁘게 살다보니 2017년도 벌써 반을 훌쩍 지났다.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주변에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연말정산으로 몇 십만 원을 돌려받으며 13월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세테크를 위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4년 차 자산 관리사인 권지공 고수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은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을 뜻한다고 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지공 고수와 함께 연말정산을 위해 시작할 세테크 꿀팁 3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권지공 고수는 주로 2030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간간이 은퇴 설계 관리도 하고 있으며 Long Run 하기 위해 Long Learn 하는 자산 관리사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노후를 준비하면 국가에서 이를 좋게 보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즉, 연금저축 상품을 통해 연말정산과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세제혜택은 연 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납입 금액에서 16.5%를 세액공제로 세금을 환급해주고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면 납입 금액에서 13.2%를 세액공제로 세금을 환급해 준다. 다만 납입금액은 매년 400만 원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절세 금액은 최대 66만 원(=400만 원*16.5%)이다.




2.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금액은 납입금액의 40%이며, 그 한도는 연 240만 원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소득 금액이 최대 96만 원(240만 원*40%)까지 줄어든다. 



3. 절세 상품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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